개인사업자의 창업(설립) 및 주소 이전은 추가 비용도 없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최근들어 부업 및 1인 창업, 소규모 창업등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도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쉽게 창업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와 달리 개인의 신용, 재정상태등이 업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신청순서
1. 입대차계약
2. 사업자명 정하기
3. 사업자등록증 신청
개인 사업자의 이전은 법인 사업자의 이전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유가 사업적인 것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사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 주소 이전
1.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개인사업자분들중에 가상 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의 주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중 업체를 비교, 우편서비스나 관리비, 저렴한 임대료등의 이유로 업체를 바꾸면서 등록증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비상주사무실 개인창업자들은 직접 사무실에 출근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잘 비교해보고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 만료및 계약해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신다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높은 임대료와 많은 관리비가 부담스러워 계약 만료후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어 사업장의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창고, 작업장과 같은 추가공간 필요
직원의 업무공간외에 창고, 작업장, 기타 매장과 같은 추가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사무시을 더 넓혀가는 경우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원수의 변경
직원수의 변화는 사무실 크기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업무공간 과 추가 공간이 필요로해집니다. 이런 직원수의 변화에 맞추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개인사업자=대표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매가 가능하며 이런 경우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