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소이전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업자등록증주소

 (이전/변경/임대)

세금의 경우 개인보다 법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 개인소득세, 법인 = 법인세 입니다.
법인세는 많은 감면혜택들이 있습니다.

법인의 세금 감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흔한것은 바로 비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이 받은 법인세 감면혜택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이란 사람, 회사의 수도권 편중을 막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설정 그외 지역을 비과밀억제권역이라 하며 비과밀억제권역의 업체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 및 창업시 등록세 중과 면제(3배수)도 주고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소재의 지식산업센터)외 다른지역
– 인천시 : 강화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도, 당하동, 원당동)/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 경기도 : 광명시, 구리시, 관천시, 고양시, 시흥시, 의정시, 남양주시 (호평동등 일부),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왕시, 군포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
서울에서는 구로구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만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세금혜택
– 법인의 창업시 세금혜택
등록 면허세 3배 중과 면제
비과밀억제권역 : 자본금 0.4%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 1.2%
– 법인 이전시 세금혜택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율 100% 감면
법인 청년창업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과밀억제에서 비과밀억제로 법인 이전시 약4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유지

4.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업자등록증변경의 장점
비상주사무실을 선택시 받으실수 있는 혜택의 최고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믹억제권역+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임대(대표자명의 사무실)

114가상오피스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의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 구로디지털, 용인, 김포, 안산 지점은 모두 전대가 아닌 임대이기 때문에 더 믿으실수 있습니다.